법률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별도 임차인이 있는 부모님집을 소재지로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작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소재지 등록 부분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취 중이나, 개인 사정으로 자취방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부모님 자가를 개인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허락받았으나,
현재 부모님은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며, 부모님 명의의 자가는 전세를 주신 상황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즉,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부모님도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저도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Q1.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임대를 놓은 자가(아파트)에 대해, 부모님과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해당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진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했고, 저는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Q2. 1번이 불가 시, 지인 명의의 자가(현재 임대 X)에 대해 지인과 무상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소지를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로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