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살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내는 것인가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관리비 항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항목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전세나 월세 살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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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는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관리실을 통해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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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세를 사시는 동안에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하실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임대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나, 관리비에 통합으로 부과되니
임대차기간동안에는 일단 세입자가 납부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기간동안 납부 내역을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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