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기간인 6개월 이내에 상속지분을 어머니께 정리하려면, 먼저 상속인들(어머니, 본인, 누나)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상속 지분을 어머니께 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을 포함합니다.
그 후,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인한 지분 이전은 상속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3~3.5%로,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상속 지분을 어머니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