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지분을 딸 -> 어머니에게 증여시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주거하셨던 집에 공유지분 13분의3의 생겼습니ㅏ.
그리고 올해 제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되어 전세계약을 진행하던중 공유지분이 문제가 되어 어머니께 이 지분을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시주택가격은 172백만원이고요, 이 집은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저는 증여라 괜찮지만 어머니에게 백만원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법무사가 얘기를 하드라고요. 법무사 비용이랑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나올꺼 같아요.
몇년간 이 공유지분 때문에 납부한 세금으로도 모자라 취득세까지 납부하면서 이걸 진행하려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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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택을 증여 하는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4%(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있고, 적용되는 세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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