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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돌고래60
대학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에 나이 제한이 잇나요?
자녀의 인적 공제는 몇 살까지 되나요?
분가하기전까지는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운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분이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 인적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들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분이 별도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해당 공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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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려면 소득금액 요건 외에도 만20세 이하인 연령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학생인 상태에서 도중에서 제외되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연령 및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