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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3.01

자녀 인적공제 가능 나이가 언제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자녀 인적공제 나이가 몇살까지 인가요? 만나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2021년 10월에 만나이로 인적공제 나이가 지났다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님 그해 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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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만20세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기준일 전일로 보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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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60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경우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만 20세 이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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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이의 경우 연도 중에 만 20세 이하이었던 날이 있으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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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연도중에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2021년도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요건(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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