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을 유지하려면 최소 어느정도 불입금과 기간이 필요한가요?
본인부부와 애들 명의로 각각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집을 구입해도 유지하라는 의견이 많네요. 청약통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평수따라 다릅니다.
85m2이하 인경우 서울300만원 광역시 250만원입니다.
이금액을 넘어서신거면 최소한의 납입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큰평수를 원하는경우 그기준에 맞춰 예치금을 맞추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보유 2년 납입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란 평별 최소예치금을 채워야 하며 이는 청약공고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번에 놓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누구든지 납입 가능합니다.
분양 청약일정시기를 고려하셔서 2만원씩 불입하다가, 공공청약의 경우에는 청약 예정 2년전부터는 매월 10 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