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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상괭이58
의무적으로 정정해줘야하나요?
소득세법 제 12조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급여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모르고 과세처리한 이후
근로자가 비과세 해당이니 처리해달라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국세청이나 노동청에서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에 해당하시면 회사도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요청을 하시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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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장(사업장은 사업자부담 4대보험)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데 과세급여로 처리했다면 당연히 정정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비과세로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