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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31

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을 하면 되나요?

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을 하면 되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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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아니라도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기한이란 정기신고대상자를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신고기간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방법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하는 방법

    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납부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가능하며, 해당 5월이 지난이후에는 근로소득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