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을 하면 되나요?
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을 하면 되는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아니라도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기한이란 정기신고대상자를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신고기간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방법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하는 방법
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납부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가능하며, 해당 5월이 지난이후에는 근로소득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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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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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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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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