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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사자53
다정한사자5323.09.19

운전자보험인데 이륜차 통지를 못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환화손해보험에 있는 차도리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가입후 몇년후에 오토바이가 생겨서 보험들어놓고 지하주차장에 넣고 잠깐 타게 됬는데 마침 딱 사고가나서

입원 일수당이랑 상해등급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오토바이 탄다고 통지를 안했다고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다는데요.

지금은 지급에 대한것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따로 고용해서 처리한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곧 전화가 가서 조사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중요한건 운전자보험에 있는 벌금과 변호사선임 비용도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건 마찬가지로 아예 보장을 못받을까요..?

이미지는 해당 운전자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이미지는 공통사항에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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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이륜차 고지를 안하면 보장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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