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26.03.03 만기인데 견적 비교중에 5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갱신하고 보험사 측에 내용 전달하니까 일단 사고 접수는 해주셨고 추후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연락을 주신다 하셨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오토바이 저는 차량이고 서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고 경찰이나 보험사 측에서 제가 피해자로 들어갈 거라 (둘 다 직진이지만 제가 상대방 기준 우측에서 들어오고 있었음) * 20키로 정도 서행중 *
일단 상대방에서 대인 요청해서 보험 접수는 해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 모름
이 상황에서 내 차를 수리해야하는 건지 저도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 (사고 당시는 괜찮았으나 이후 목이랑 허리 통증이 있음)
일단 운전자 보험이랑 실비는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 산재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보험은 갱신하지 않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제까지 무사고였는데 하필 이 기간에 사고가 나다니..
블박상엔 비슷하게 들어왔으나 제 시야상 왼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었어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을 땐 이미 늦은 상황.. (오토바이가 쓸려가거나 X 부딪혀서 넘어지심)
교통사고 조사관께서는 형사까진 진행 없을 거 같고 영상 확인해보니 제가 피해자라 범칙금 납부만 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내부 심의를 거쳐서 보험 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가입한 보험 철회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 타는 것도 문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처리되지 않기에 상대방의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보험사고이기에 경찰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태니깐 기간별로 범칙금이 나갈거라고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상태에서 사비로 처리하시거나,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금이 나오시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치료받을 수는 있으나,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적용은 출퇴근시 사고라면,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사고이면 산재의 적용은 가능하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때에 가능하며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접수시에 요양 기간이 짧게 승인이 되어
산재 처리가 유리할지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몸이 불편하면 대인 접수를 받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결국 무보험 기간의 사고로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가입을 한 경우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기존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해지시에 환급되는 보험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