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이후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질문을 올려 답변들을 잘 받고, 금일 내용증명 작성 후 우체국에서 발송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송은 등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 본인 수령 해야해서 등기 방문시 부재면 익일 기사님이 재방문 하시고 그 후에도 미배달시 찾으러 오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과 저는 계단하나만 오르면 되는 2,3 층에 거주 함에도 불구, 여러차례의 대화로 시도 후에도 진행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미수령 하고 찾으러 오라는 것도 무시할 경우 우체국에서는 저에게 반송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방문 후 추가 발송을 할 수 있다 하나, 이럴 경우 일부러 안받거나 해서 제가 내용증명 발송 한 것이 무력이 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으니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해도 무방한걸까요?? 내용 기재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진행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알고있고, 작성 예를 보았고 저 또한 그리 작성 하였는데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맞을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송부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정히 진행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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