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성립될까요? 아니면 명예회손이라도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몇일전에 문자가온겁니다.. 얼이빠져 답젼도 안했습니다.
물론 저 문자 저한테 한번온거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거 압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들어가고싶운 매장에 면접을 봤어요. 근대 면접 본 사장님이 저를 알고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찰나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매장 직원(문자 의주인) 한테. 저에대해서 물어봤나봅니다..
저문자 주인공이 . 저 쌩 또라이 + 욕설 로 말하면서ㅜ절때쓰지말라고 면접 사장님 한테 헐뜯었나봐요.
저 문자도 구 다음날 저한테 보낸거구요.
저는 문자주인공은 같이는 일하지만. 대화한번 하지않았고
같이일한지도 15일 정도밖에ㅜ안되었고 . 저 여자분이 저렇게 개 난리 필? 이유도 모루겟고
그리고 면접 본 사장님 매장 면접 분위기 좋아서 일하러오세요 여기까지 다 되었는대 . 연락 없이 없네여..
너무 너무 화가나내요.. 문자쓰는 꼬라지만봐도 피해의식 많은 거같기도하고. 면접 까지 떨어졌는대 이것도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아님 명예회손이나..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부분 자체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