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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군 xx면 dd리 소재에 토지(등기상 소유자 아들)와 그 토지 위에 건물(미등기 건물이며, 건축물대장은 있으며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어머니입니다)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서울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서울 1주택을 매도할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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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다른 주소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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