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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28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저는 1주택 소유자였고, 양도를 하기 전 자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재계발이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자녀 명의의 주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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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들 명의로 소유가 아닌 임차주택이고 아들 명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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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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