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들 명의로 소유가 아닌 임차주택이고 아들 명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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