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주택 소유자였고, 양도를 하기 전 자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재계발이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자녀 명의의 주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