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된 아들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부모 소유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 소유 주택에서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같이 거주 중입니다.(부모와 아들 세대 분리된 상태)
아들 주택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부모 소유 아파트를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록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여부,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수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함께하고 거주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부양할 목적으로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를 별도로 하는 경우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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