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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메뚜기176
경건한메뚜기17623.12.19

세대 분리된 아들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부모 소유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 소유 주택에서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같이 거주 중입니다.(부모와 아들 세대 분리된 상태)

아들 주택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부모 소유 아파트를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록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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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여부,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수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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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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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함께하고 거주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부양할 목적으로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를 별도로 하는 경우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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