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함께하고 거주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부양할 목적으로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를 별도로 하는 경우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