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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177
안녕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직장에서 퇴직할때가 올텐데요 캠핑카 몰고다니며 놀 계획입니다 혹시 따로 면서 따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대한 명군 1623
예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크기별로 면제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크기를 잘 확인후에 면허를 취득하는게 좋다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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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지어새5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캥핑카의 용적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크기가 넘어선다라고 한댜면 분명히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잇습니다
플리한라이트머스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5톤 이하의 캠핑카는 보통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의 무게가 3.5톤을 초과하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운전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사양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카라반이 있고 일체형 캠핑카가 있습니다. 카라반의 경우 소형트레일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일체형 캠핑카는
기존에 있는 1종 운전면허증으로 톤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캠핑카의 경우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 면허증이 필요하죠. 보통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