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견인차 면허(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자격)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종래에는 피견인차량, 즉 트레일러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