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받을 세액도 낼 세액도 없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급여가 100만원이라 세금을 안냅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라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카드, 의료비 공제가 다 들어갈텐데 여기서 받아버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아예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재정산 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복 공제를 받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았던 공제를 종합소득세에 적용해서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