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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

연말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지는 중복하여 받을수가없다고 홈텍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월세액 0원으로 되있는걸로 간소회자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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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와 일반적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