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지는 중복하여 받을수가없다고 홈텍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월세액 0원으로 되있는걸로 간소회자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와 일반적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