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지는 중복하여 받을수가없다고 홈텍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월세액 0원으로 되있는걸로 간소회자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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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와 일반적인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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