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자동차 납세고지서상의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매년 01월,
03월, 06월, 0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일정율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