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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금액 관련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회장 60만원,

감사 8만원,

이사 5만원,

회의참석수당 10만원

다과비 79,900원

이렇게 사용 했던데

금액 산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너무 과한거 같아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우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경비(운영비)에 대해서는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고 위의 식사비 등이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과다하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