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영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영화의 한 장면을 내 유튜브에서 영상 또는 썸네일로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이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허락을 구해야하는가요?
2.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하나요?
3. 영화의 장면이 아닌 단순히 그 영화의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물의 한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생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을 소지한 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2. 3. 네. 저작권자는 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영화 장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해당 영화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계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로 봅니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만약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금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그대로 복제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화 하는 것은 2차적 창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영화 저작권자(영화제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려는 대상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나 전형적인 장면이어서 창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모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캐릭터 그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캐릭터(ex.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모사하는 경우라면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사항 모두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위의 행위가 영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업로드 행위인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일일히 이를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의 특성상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용 허락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로 부터
구두 든 서면이든 이용 승낙 내지 허락을 얻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