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영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영화의 한 장면을 내 유튜브에서 영상 또는 썸네일로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이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허락을 구해야하는가요?
2.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하나요?
3. 영화의 장면이 아닌 단순히 그 영화의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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