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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1.19

맛집이나 카페 탐방 블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글 작성 전에 가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주인 동의를 얻고 촬영 한다기에 그냥 광고달아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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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개인적인

    리뷰를 특별히 동영상 등이 아니라 사진과 글만을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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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에 대한 포스팅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스팅 글 작성 전 해당 맛집이나 카페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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