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개인적인
리뷰를 특별히 동영상 등이 아니라 사진과 글만을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