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료광고 표기 질문입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중인데, 체험단 형태로 A라는 맛집에서 음식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유튜브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협찬 받은 것이 아닌데,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어온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여 올린다면, 유료광고 내용 표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란에 보니,
"제3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받았다면 YouTube에 알려야 합니다. YouTube는 시청자에게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저는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따로 받은 적은 없는데, (블로그에만 올리면 됨.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해당 사항이 아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협찬 받은 제품을 한참 쓰다가(역시나 블로그에는 초기에 유료광고 표기를 함), 한참 후, 솔직한 후기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것도 제가 제품 자체를 제공 받은 거니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무료제공 등)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는 등 행위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하여 모두 유료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업체로부터 홍보목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은 영상"이니 "유튜브를 찍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두 영상의 실질이 같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해당 후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료광고 표시는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2. 블로그에 올릴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올리는 것이라면 유튜브에도 광고 표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도 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유튜브 영상에 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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