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 운영중인데, 체험단 형태로 A라는 맛집에서 음식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유튜브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협찬 받은 것이 아닌데,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어온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여 올린다면, 유료광고 내용 표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란에 보니,
"제3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받았다면 YouTube에 알려야 합니다. YouTube는 시청자에게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저는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따로 받은 적은 없는데, (블로그에만 올리면 됨.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해당 사항이 아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협찬 받은 제품을 한참 쓰다가(역시나 블로그에는 초기에 유료광고 표기를 함), 한참 후, 솔직한 후기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것도 제가 제품 자체를 제공 받은 거니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