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체험단을 활발히 신청해서 다니고있는 블로거입니다.
블로그운영만이 아쉬워 인스타도 해보려하는데요. 인스타컨텐츠는 체험단을 통해 방문한 식당에 대한 리뷰영상입니다.
이때, 블로그 컨텐츠는 체험단을 통해 대가를 받아 광고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의 경우 대가를 받지않고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거라 엄일하게 광고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인스타광고 표기를 해야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그램에 관하여도 다른 블로그에 대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면 표시 광고법령에 따라 협찬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