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서류가 없는데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기 오토바이를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서류는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번호판 부착이 아예 불가능 한 건가요?
무면허에 무판으로 운전 하다가 적발시엔 벌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물론 원동기 면허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구청(시청)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 없이 타다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 등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위 규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무보험에 대한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 이륜차는 자신이 전입신고를 한 관할구청(지방의 경우 읍/면사무소) 자동차등록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므로 해당 오토바이가 125CC 이하 일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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