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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곰203
특출난불곰20321.07.20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

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0 입니다)

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

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ㅡ 가해자가 공업사를 통해 빌려줬던 차량의 렌트비도 저희가 내야한다던데 렌트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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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렌트에 대한 부분을 가입하셔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 등 자차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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