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0 입니다)
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
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ㅡ 가해자가 공업사를 통해 빌려줬던 차량의 렌트비도 저희가 내야한다던데 렌트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