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
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0 입니다)
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
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ㅡ 가해자가 공업사를 통해 빌려줬던 차량의 렌트비도 저희가 내야한다던데 렌트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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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의 경우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렌트에 대한 부분을 가입하셔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 등 자차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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