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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곰203
특출난불곰20321.07.20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

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0 입니다)

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

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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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자차)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치료등 선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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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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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시에 사람이 다친 것은 내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다 받을 수 있지만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내 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접수를 하시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보험에서 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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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자차 처리를 하셔서 개인 부담금의 약관상 설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 가해 차량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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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이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를 지속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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