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0 입니다)
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
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
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