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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딱딱한도토리묵

완전딱딱한도토리묵

육군 조리병 취사위로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 2024년 5월 7일 입대해서 7월 9일 자대로 전입온 취사병입니다.

저희는 취사위로를 전입날짜로 부터 분기당 5일 즉, 7/8/9 월을 한분기로 묶어서 매분기당 5일을 받습니다.

제가 남들 휴가 나갈때 밀리기도 하고 통제도 당하기도 해서 말년휴가가 많이 모여서 9월 26일부터 말년휴가를 나가는데요.

제가 전역하는 마지막 분기인 10/11월 분기에 대해서 언제, 그리고 위로휴가 몇일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보급관님께서 한달에 일과를 몇일이상 안하면 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그게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수상합니다.

제가 남들 휴가갈 때 모은거고 휴가도 직장인들 휴가처럼 엄연한 임무수행기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규정상 제가 마지막 분기 10/11 월 휴가를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위로휴가 5일 정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사과나 대대장마음의 편지에 적어서 한번 건의해보시기바랍니다 조치해줄거에요

  • 마지막 분기에도 취사 위로 휴가 5일을 정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일과일수 부족만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식 규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