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관리법에 따른
일반/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룦켸기물, 수출입 폐기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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