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용인 기흥구,2001년 건축): 2018년 7월 23일 매수(당시 비조정지역)-2018.12.31 조정지역 지정
B주택(대구 동구): 2019년 3월 29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당시 비조정지역),-2020. 12. 18일 조정지역 지정
2021. 3. 5일 잔금지급 및 실거주 중
문의사항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는게 맞는지?
2.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3, B주택을 먼저 매도시에도 취득세중과는 없는게 맞나요?
A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수용을 결정하기전에 입주했다가 매도해야할지
B주택을 먼저 처분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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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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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