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 매도/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2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1) A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여부?
질문2) C주택 매수 후 B주택 1개월내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여부?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
A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6-3-7, 잔금 2018-8-13, 등기 2018-9-18
B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9-6-22, 잔금 2021-8-30
C주택 (85m2 초과 아파트)
: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
2020-6-17 : 일반 -> 조정대상지역 (화성시 새솔동)
2022-?-? : 조정지역해제 (화성시 새솔동)
A주택 매도, (계약 2023-12-30, 잔금 2024-2-15)
C주택 매수예정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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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b는 조정지역당시 취득했다면 거주 2년 필요합니다.
주택양도세, 특히 비과세 여부는 무료플랫폼에서 얻은 답변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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