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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들소270
순수한들소27024.01.1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 매도/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2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1) A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여부?

질문2) C주택 매수 후 B주택 1개월내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여부?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


A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6-3-7, 잔금 2018-8-13, 등기 2018-9-18

B주택 (최초 아파트 분양권 계약, 85m2 이하)

: 계약 2019-6-22, 잔금 2021-8-30

C주택 (85m2 초과 아파트)

: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


2020-6-17 : 일반 -> 조정대상지역 (화성시 새솔동)

2022-?-? : 조정지역해제 (화성시 새솔동)


A주택 매도, (계약 2023-12-30, 잔금 2024-2-15)

C주택 매수예정 (계약 2024-1-11(예정), 잔금 2024-2-29(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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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b는 조정지역당시 취득했다면 거주 2년 필요합니다.


    주택양도세, 특히 비과세 여부는 무료플랫폼에서 얻은 답변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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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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