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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낙지266
신랄한낙지26621.02.17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환급받나요?

1월부터 8월까지 직장에 다녔고 바로 이직해서 9월부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환급은 어느직장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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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및 환급은 12.31. 재직중이었던 사업장에서 받습니다.

    현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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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이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환급을 받는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달 귀속분급여에 정산액이 반영되어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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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현 근무처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정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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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2월 혹은 3월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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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하셨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금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실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직접 합산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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