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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연말정산 후 이직시 환급액 어디서 받나요?

제가 연말정산 서류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다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곧 이직이 예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이직한 직장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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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12.31.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반영한 세액을 환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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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환급액 발생시 현재회사에서 정산을 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20년도 분은 연말정산을 못 할 것이며, 만약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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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에 차가감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다면 퇴사월의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된 세금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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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진행하셧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되었을 수 있으며, 회사가 대신하여 환급받는 만큼 회사를 통해 직접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납부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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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 후 퇴직할 경우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최종 정산액을 현재 회사에서 정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액에 대한 정산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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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직 이직을 하기 전 직장에서 모든 정산을 다 끝내고 지난 20년도 과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에 정산을 마치고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1월 정산 분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내년 1월에 21년 1월의 정산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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