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농협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대 주차스티커를 붙혀놔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붙여 손상행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