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시에 문콕사고는 교통사고인지 민사인지 궁금합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콕 찍어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 하차시 발생한 문콕사건은 형사상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와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한 후에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