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시에 문콕사고는 교통사고인지 민사인지 궁금합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콕 찍어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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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차량 하차시 발생한 문콕사건은 형사상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경찰서 신고와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에서는 문콕 사고에 대해 민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를 한 후에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는 -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