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콕 찍어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 하차시 발생한 문콕사건은 형사상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와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문콕 사고에 대해 민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한 후에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