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농협건물에다가 차를 세워두었는대 주차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위반 스티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