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건물 주차시 주차위반스티커 붙히는거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
얼마전에 농협건물에다가 차를 세워두었는대 주차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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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위반 스티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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