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 발행되어서 수정했을 때, 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미환급인 상태이고, 확정신고 때 미환급세액 작성예정입니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미환급인 상태인데 추가로 차액을 자진 납부하고 2기 확정때 예정미환급 세액을 수정 후 금액으로 입력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기 예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 후의 미환급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