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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