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중증적용 받을수 있어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암검진 안 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단 1차 검진 필수이며 암 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②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만 18세 이상 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암
①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C, E 해당자) : 모든 암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100만 원 포함)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안 받으신 상태에서 암에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 불이익은 없으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