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차 한 대 뽑으면 불법인가요?

2019. 10. 30. 02:48

보통 대학교에 가서 학생회장하면 차 한 대씩 뽑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정도로 벌 순 없겠지만 어느정도는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학생회장의 지위로 학생회비나 기타 지원금을 빼돌렸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사유가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고, 더불어 학생회장 정도면 충분히 성년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학생회장의 지위로 학생회비나 기타 지원금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19. 10.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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