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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까마귀15
학생회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매년 생기고있습니다 1인당 24만원을 몇명의 학생이 냈는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1인당 값도 못했다는 불만이 자자하더라구요 사용내역을 확인 후 만약 정말 학생회비를 학생회가 본인들 사비로 썼거나 빼돌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아직 대학생들이라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없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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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대학생이라고 하여 학생회비를 사적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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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가능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물론 횡령죄가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