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입할 예정인데..(학원입니다)
현재 팍원 폐업 후 일반 사업자를 낸 후 부과세를 환급을 받고나서..
나중에 면세사업자를 내고 학원을 운영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같은 업인데.. 사업자를 다르게 냈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