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려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시 면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육용역의 공급은 면세포기 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ㆍ제15호(개인적ㆍ전문적 인적용역) 및 제18호(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공급)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