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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쩍새181
기쁜소쩍새18120.11.12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후 매출발생

학원 운영자인데 폐업 하면서 자산을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학원 운영자입니다.

혹시 피치못한 사정으로 계산서 발급-폐업-대금입금 순으로 처리 되었다면 폐업 후 혹시 매출누락 등의 이유로 가산세 같은게 붙나요?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니 이 매출 건도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대방 사업에도 적합하게 비용 증빙처리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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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용역에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처분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94ooo&logNo=221407383330&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LgpmWu4HtAhXBEqYKHX37Bh8QFjAAegQIAx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94ooo%252F221407383330%26usg%3DAOvVaw2OMuRYktNDV7cpxQzzxKj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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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전에 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면 일단 매출신고에는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입금이 조금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되며 폐업전에 발급한건 적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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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사업자라면 유형자산의 매각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판매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의 매각소득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을 매입한 상대방 사업자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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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전에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행 하고

    폐업일이 매출발행한 일자 이후이고

    폐업 후 입금이 되었다면 매출누락이 아니게 됩니다.

    해당 계산서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해주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상대방도 매입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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