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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소쩍새181
기쁜소쩍새181
20.11.12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후 매출발생

학원 운영자인데 폐업 하면서 자산을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학원 운영자입니다.

혹시 피치못한 사정으로 계산서 발급-폐업-대금입금 순으로 처리 되었다면 폐업 후 혹시 매출누락 등의 이유로 가산세 같은게 붙나요?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니 이 매출 건도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대방 사업에도 적합하게 비용 증빙처리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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