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이요!!
간이과세자이고 올해 매출 4,800 이하인데 홈택스 들어가니 매출세액이 나오더라구요. 4,800 이하면 면제 아닌가요? 이렇게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면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매출에 480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는 있고 납부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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