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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큰고니237
위용있는큰고니23723.03.25

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 사용 (도용) 하면 어쩌죠?

근로 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을 도용 할까 걱정 됩니다. 국가자격증 도용을 확인 하기도 어렵고, 증거도 제가 찾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용이 불가하게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서 또는 사직서에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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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계약해지서, 사직서에 자격증 도용금지 기재를 한다고 하여 자격증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시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관련 자료에 대하 반환 또는 폐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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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시면 그나마 사후적인 대응방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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