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을 도용 할까 걱정 됩니다. 국가자격증 도용을 확인 하기도 어렵고, 증거도 제가 찾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용이 불가하게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서 또는 사직서에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계약해지서, 사직서에 자격증 도용금지 기재를 한다고 하여 자격증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시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관련 자료에 대하 반환 또는 폐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시면 그나마 사후적인 대응방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