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를 하다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겨서 벌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넘어가서 자격증은 취소된다고 서류가왔는데 다음주까지 의견제출서를 내라하네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두개 가지고있는데 하나의 자격증만 대여를 했는데, 회사에서 몰래 두개 다 사용하고 있어서 두자격증이 모두 취소될것같습니다. 의견제출서를 내라고하는데 그냥 있으면 둘다 취소되겠지만, 하나는 회사에서 불법도용한것이라고 말하면 참작이 되겠나요?
불법내에서 일어난 불법이라 전혀 소용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