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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4.01.13

불법 안에서 일어난 불법도 구제받을수 있나요?

자격증 대여를 하다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겨서 벌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넘어가서 자격증은 취소된다고 서류가왔는데 다음주까지 의견제출서를 내라하네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두개 가지고있는데 하나의 자격증만 대여를 했는데, 회사에서 몰래 두개 다 사용하고 있어서 두자격증이 모두 취소될것같습니다. 의견제출서를 내라고하는데 그냥 있으면 둘다 취소되겠지만, 하나는 회사에서 불법도용한것이라고 말하면 참작이 되겠나요?

불법내에서 일어난 불법이라 전혀 소용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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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한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하나는 질문자님의 과실 없이 제3자가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불법적으로 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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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용한 부분은 자격증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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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대여한 취지가 자격증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회사가 불법도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될 수 있으나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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