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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그늘나비225
어린그늘나비22522.01.24

육아휴직중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고 배우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배우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등이 저한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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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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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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