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고 배우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배우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등이 저한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