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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그늘나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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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고 배우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배우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등이 저한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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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