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중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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