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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아직 직장퇴사를 안한상태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내서 작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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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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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중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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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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